|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과태료를부과했다.
앞서 올해 2월 이 공장에서는 50대 한국인 작업자가 스리랑카 국적 A씨(31)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변 동료들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 등 발언을 했다. A씨는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역 인권 단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뒤늦게 공론화됐다.
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근로자 8명을 포함한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총 2900만원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피해자 A씨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 체불도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