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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가해자 입건·외국인 고용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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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10. 14:10

임금체불 2900만원·장시간 근로 등 12건 위법 적발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옮기며 조롱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과태료를부과했다.

앞서 올해 2월 이 공장에서는 50대 한국인 작업자가 스리랑카 국적 A씨(31)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변 동료들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 등 발언을 했다. A씨는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역 인권 단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뒤늦게 공론화됐다.

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근로자 8명을 포함한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총 2900만원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피해자 A씨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 체불도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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