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 개선·보완 권고…이행 경과, 지속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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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1일 올해 1월과 7월 각각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1월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권 주요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한 것이다.
우선 금융지주·은행 부문에서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지주 6사, 은행 15사, 외은지점 23사)을 점검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와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이사회를 통한 감독체계 적정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8개사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나머지 회사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면 점검으로 대체한다.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증권·운용·생명보험·손해보험 업권별로 주요 회사를 선정해 하반기 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공통 미비점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