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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심…추석 황금연휴 ‘10일 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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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8. 11. 10:56

임시공휴일
오는 10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 달력 캡쳐
오는 10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일종의 비정기적 공휴일이다.

11일 여행이지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대비 28.7% 늘었다.

오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3일 금요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 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1~12일이 토, 일요일로 이어져 10일에 이르는 연휴가 생긴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임시공휴일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당시 소비 지출은 전주 대비 60%가량 증가했지만, 1월 내국인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 연휴를 활용해 해외로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1월 해외여행객 수는 297만 명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설 연휴에 앞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당시 임시공휴일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시공휴일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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