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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미향도 ‘특사’라니…사면권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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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12. 00:0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론 분열로까지 치닫는 걸 우려해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겼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잠재워질 지 의문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해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데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았지만 결국 사면됐다. 그래도 조 전 대표는 부인까지 수감되는 등 어느 정도는 '죗값'을 치르지 않았느냐는 의견이라도 있다. 자녀의 신원까지 드러나면서 패가망신에 준하는 곤욕을 치렀다는 동정론도 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왜, 어떤 기준으로 특별사면에 포함됐는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야 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렇지만 재판은 지연을 거듭했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려 의원직도 다 마쳤다. 윤 전 의원은 여전히 사법부가 잘못 판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했다. 사정이 이쯤 되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키고 보궐선거에 공천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개인별 사면의 정당성도 논란이지만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거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된 것이라 하겠다. 정치인들은 범법 행위를 해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판결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효화되면 권력분립도 무너질 수 있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담겨 있다. 제70조1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복권 또는 감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헌법 조항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사면법이다. 하지만 사면법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절차만 언급돼 있을 뿐 정작 중요한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부는 대통령 사면권의 원칙과 기준을 담는 방향으로 사면법을 시급히 개정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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