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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200명 정도의 탈북민 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곧바로 넘어온 직행 탈북민 수는 연간 한 자릿수"라며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탈북민 대다수가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제3국 체류 기간도 10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북한의 최신 동향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발간해 온 보고서는 그간 정부 방침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달리해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민 개인정보 노출, 남북관계 악영향 우려 등을 고려해 3급 비밀로 지정해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정부인 2023년에는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가 8년만에 처음으로 보고서 미발간을 검토하는 것은 대북 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 일부 조정, 대북확성기 철거 등에 이은 필요 이상의 저자세란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 개선을 유도하고자 영문판을 제작해 배포했던 지난해와 달리 미발간 할 경우, 북한 인권 문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 처럼 보일 우려도 있다.
다만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상당한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더라도 센터 규모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센터는 우리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모든 탈북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센터에서 보관 중인 기록들도 법무부에 이관하는 절차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센터 규모가 크지 않아 보고서를 미발간 할 경우에도 충분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