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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 청구는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를 진행하기 전 행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공익감사 의뢰를 통해 감사할 대상과, 감사를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는 지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결과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둔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감사 청구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는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12일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회의를 열어 조사 보고서를 채택한 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 파면을 의결했다.
진상조사위는 교직단체 5명, 유족 측 2명, 교육청 추천 5명 등 총 12명으로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