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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라며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 강제 동원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5월 고 길갑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일본의 배상 책임을 3번째로 확정한 것에 대해 "합의할 사안이 아닌 전쟁범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과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