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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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날 "최근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 고금리 지속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중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사업자 폐업은 100만 개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랜 자영업 경력 이후 다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다"며 "기존의 직장 경험이나 전문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적합한 일자리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했다"며 "최근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하면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등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내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