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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요양 역량 강화…호스피스 여건 개선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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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8. 14. 16:59

초고령화에 호스피스 이용률 급증세
호스피스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추진
2028년까지 국내 호스피스 수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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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연합
정부가 초고령화 가속 추세에 맞춰 호스피스를 비롯한 요양기관 역량 강화에 돌입한다. 향후 3년 내로 국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를 두배 가량 늘리는 데 이어 인력 기준 완화로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요양 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나 가정 전문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한층 완화,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심의 및 의결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는 2023년 기준 188곳이었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3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중 가정형 전문기관은 기존 39곳에서 80곳으로 두배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 또한 2028년 50%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최근 호스피스 기관 및 인력 확대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추세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3일부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08년 기준 10%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년 사이 두배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스피스의 수요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당시 7.3%였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의 이용률은 2023년에는 26.2%로 불어났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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