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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하고,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 시 중점 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잔여재산에 대한 매각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잔여재산 842필지(매각 제한 440필지(도로, 공원, 하천, 군부대, 초등학교, 특별보호구역 등),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 유형의 재산 118필지, 매각 가능 284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보훈부는 지난 5월 말 신설한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118필지 매각 시 중점 심의해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
보훈부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친일귀속재산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훈부는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친일귀속재산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