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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때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도내 대형산불, 수해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된 것은 모두 1919건이다.
이 가운데 주거용 주택 등(100% 감면)은 1768건, 그 외의 경우(50% 감면) 151건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