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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특별재난지역 청도군 지적측량수수료 깍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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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8. 18. 10:58

경북도청 1 (1)
경북도청사 전경./경북도.
경북도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이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때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도내 대형산불, 수해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된 것은 모두 1919건이다.

이 가운데 주거용 주택 등(100% 감면)은 1768건, 그 외의 경우(50% 감면) 151건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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