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접수 원칙적 불가…군 복무·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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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수험생은 사전입력 누리집에 접속해 응시 영역과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응시 수수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접수가 최종 완료된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접수처는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생은 출신 고교가 원칙이다. 주소지와 출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해야 하며, 장기 입원 환자·군 복무자·수형자 등 불가피한 경우는 실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지역 수험생 가운데 타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9월 4~5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 접수처를 이용해야 한다.
원서 접수 시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 규격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입력 시에는 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사진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만 가능하다. 머리카락이나 안경테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고, 배경은 흰색이어야 한다.
졸업생이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교과 이수 증명서가 필요하다.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장기 입원자나 군 복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4개 이하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면제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일부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다. 2026학년도 수능은 11월 13일에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3일 수험생 본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