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담배 정의서 빠져
“무인 매장 무분별한 확산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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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의 답변은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세금과 판매 규제를 피해 온라인, 무인자판기 등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5%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흡연률은 2024년에 각각 3.0%와 1.9%로, 2020년 대비 각각 1.1%포인트(p), 0.8%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합성니코틴 제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유해성관리법' 하위법령도 이들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는 사이, 전문가들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된 제품에서도 실제 니코틴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제특성분석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천연 니코틴의 두 배 수준인 리터당 2만39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흡입할 수 있다"며 담배 정의의 확대와 무인 매장 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연초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경로인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자동판매기규제 적용을 통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