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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도 또 걸린다”...불법 광고 전단, 합법적 ‘전화 폭격’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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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18. 17:19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최근 5년간 불법 광고물 100만건 정비…전단 비중 70%, 제주선 69% 감소 효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원리. /행정안전부
불법 유흥업소·대부업 전단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곧바로 경고 멘트가 흘러나오고, 끊어도 다시 걸려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런 방식의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른바 '대포킬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불법 전단 광고 차단 효과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공포돼 불법·선정성 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지자체가 수집한 불법 전단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다수의 가상번호가 일정 시간마다 반복해 전화를 걸어 실제 이용을 막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경고 멘트를 송출하고,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발신 간격을 10분, 5분으로 줄여 사실상 통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끊더라도 대기시간 없이 다시 걸리도록 설정돼 광고 효과를 원천 차단한다.

그동안 현수막이나 간판 같은 고정형 광고물은 철거가 가능했지만 전단은 은밀하게 대량 살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상 전단 1장당 최대 4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배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100만여건에 달하는데, 이 중 70%가 전단이었다.

현재 전국 99개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19년 도입 이후 불법 광고전화가 2032건에서 628건으로 줄며 69%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경찰청·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전단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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