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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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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8.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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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은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된다. 우선 12개월치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연(年) 지급형' 상품이 출시되고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 상품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 적용 연령은 당초 계획했던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한다.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데 따른 조치다.

적용연령이 55세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한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10월에는 연 지급형 상품이 먼저 출시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된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시, 용이한 선택을 위하여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할 예정이다. 1차로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도가 안정화된 이후 배디면으로 접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1차 출시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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