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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3대특검특위, 1호 법안 ‘한덕수 위증 처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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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민식 인턴 기자

승인 : 2025. 08. 19. 11:42

국조특위 끝나도 본회의 의결로 고발가능…시행이전 위증사례도 ‘소급효’
1호 법안 제출하는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YONHAP NO-3022>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장경태, 채현일 의원 등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 국회증언감정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여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팀 국회 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입법추진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특검특위) 1호 법안인 만큼 주목된다.

3대특검특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위증죄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되면 이들을 국회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위증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토록 부칙을 명시했다. 전 최고위원은 "누구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는 위증을 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고발주체를 명확 규율해 위증죄 처벌절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한다"며 "법리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 법제실에도 소급효 문제가 없다는 사전 법리검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장경태 의원은 "일단 원대단과 여야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가급적 절차법인 만큼 협상보다는 빠르게 처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한솔 기자
김민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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