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취수구' 근처 조사해 당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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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류경보제에 대한 채수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기존 채수 후 3.5일 소요되던 조류경보제 경보발령도 채수 당일로 앞당긴다.
현재 정부는 낙동강 하천 구간에서는 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등 4개 지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주일 1~2회 채수 후 1㎖ 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1000cells 이상), 경계(1만cells 이상), 대발생(100만cells 이상) 등의 경보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경보 개선 외에도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또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등에 대한 감시도 병행키로 했다. 분석 결과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녹조 모니터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에 더해 가축분뇨 등 오염원 처리 시설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도 강화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업해서 현재의 각 비점오염원들이 어떻게 수계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원천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먹는 물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가 5년 내에 해야 될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