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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이 문서가 사실상 "교육자들에게는 성경 같은 존재"라고 평가한다.
법무부와 교육부가 당시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학교가 잘 지키게 하려고 마련된 것이다.
이번 철회 조치로 교육 옹호단체들은 약 500만 명의 영어 학습 학생들(대부분 미국 태생)이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월 이후 교육부는 영어교육국 직원을 거의 다 해고했으며 영어 학습자를 교육하는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중단된 상태며 법무부는 보스턴, 뉴어크, 우스터 등 특정 교육구에 대한 영어 학습자 관련 감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교육부 민권국에서 10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변호사 단체의 교육 기회 프로젝트를 이끄는 마이클 필레라 변호사는 "교육부와 법무부는 55년간 이어진 법적 해석과 집행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연방 정부가 법 준수를 강제하지 않으면 일부 학군은 재정적 압박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급 효과는 빨리 나타날 것이다. 학교들은 민권국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법은 남아있지만 실절적 지원과 감독 장치가 사라지고 사실상 학교 재량에 맡겨 버렸기 때문에 영어 학습자 지원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영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선언한 행정명령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WP는 짚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 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비필수적인 영어 이외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