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6. 8. 9.까지’ 표시 제품 대상
 | 화면 캡처 2025-08-21 161401 | 0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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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조된 토마토즙 식품에서 기준치을 상회하는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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