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화재진압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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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44)는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계속 우울감을 호소했고 올해 2월 말까지 서울에서 근무하다 고성소방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A씨는 지난 3월 말 질병 휴직을 내고 2개월 뒤인 5월 업무에 복직한 이력도 있다. 또한 A씨는 트라우마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공무상 요양은 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보호·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전날에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또 다른 소방관 B씨(30)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역시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다.
이태원 참사에 투입된 이후 심리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16명으로 파악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참사 당시 현장을 지원한 소방관들에 대한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