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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내일 시행…공영방송 38년만에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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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8. 25. 18:51

KBS 이사 15명으로…추천 주체는 다양화
사장, 이사회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임명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배구조가 38년 만에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부여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의결하고, 의결이 안되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식이다. YTN,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KBS·MBC·EBS와 YTN·연합뉴스TV에는 보도책임자도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 방송사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을 합쳐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가진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 시행된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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