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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기업 옥죄기 법안 폭주… 협력사 노조, 원청 고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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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8. 25. 17:46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 8단체 "더 센 상법 통과 유감
투기자본서 경영권 지킬 장치 시급"
현대제철 비정규직 투쟁선포식 예고
노봉법 통과 하루만에 노사관계 파장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날인 24일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기업 옥죄기' 법안의 시행이 잇따라 가시화되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대상을 직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의사를 선임해야 할 때, 1주당 3표가 주어지고 이 3표를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 의사와 달리 소액주주들이 담합해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된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가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강화도 경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에는 이사 전체를 선출한 뒤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소 2인 이상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역시 소수 주주 참여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경영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영권 분쟁·소송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업 옥죄기'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선 기업 현장에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이후 시행을 6개월 남겨뒀지만 벌써부터 일선 현장에선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이번 주 국회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원청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 노동계 잡음이 터져 나온 셈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도 불분명한 만큼 향후 노사 간 법적분쟁이 발생할 것이란 경영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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