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의 분쟁 증가 우려, 일각선 영향 제한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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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 21일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사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은, 건설주 하락세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련 이슈에 대해 이미 비용을 반영해왔던 만큼, 실적 하락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엔씨 등 9개 건설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건설 지수는 올 상반기 77.3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28.01%)을 상회했다. 그러나 하반기인 7월 초부터 이날까지의 상승률은 -2.10%으로 마이너스 전환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50%)을 하회했다.
코스피 200 건설 지수보다 건설 관련 종목을 폭넓게 담고 있는 KRX 건설 지수 역시 상반기에는 61.09%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4.8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건설업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데 따른다.
여기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움직임이 전망된다는 점 역시 건설업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안전특별법에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매출액 3%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삼진 아웃 면허 취소 조항까지 포함될 경우 건설 사업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5년 상반기 건설업종 주가는 실적 및 원전 기대감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다"면서 "반면 하반기는 대출 규제 여파와 건설업 중대 재해 우려로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며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건설 산업 현장 전반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강화된 건설안전 사고 관련 처벌이 건설 작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로) 하청업체와의 분쟁도 잦아질 것으로 우려돼 공정에 더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부터 해당 이슈를 인식해왔던 만큼 추가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한 원가율 저하가 우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호 교보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가 건설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산업재해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이미 안전관리비를 상향했던 데다 예비비도 반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