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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신한울2호기 보고대상 사건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주입 배관 결함으로 인한 계통수 누설 건과 보조 건물 공기정화기로의 불활성기체 누설 건으로 원인을 조사해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주입 배관은 고온수 유입에 따른 손상으로 이후 신규 배관으로 교체했고 용접부 등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했다.
또 불활성기체가 공기배출구를 통해 보조건물로 누설되지 않도록 냉각재 시료 배수 절차를 개선했고 이후 관련 검사를 통해 더 이상의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선조치에 대해 검사항목과 검사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원자로 임계를 승인했다.
한울본부는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연료 교체, 설비 관련 정기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수행했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 수검을 완료했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발전소 관련 사항을 상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안전한 발전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