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의령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제 지원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7010013248

글자크기

닫기

의령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8. 27. 10:21

재산세, 자동차세,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오 군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211011546470009
오태완 의령군수.
경남 의령군이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27일 의령군에 따르면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한 피해 부동산 및 피해 사실확인서 발급 차량이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이에 더해 군은 상하수도 요금도 100% 감면을 결정했다.

군은 관련 법 및 조례와 수재의연금 지원으로 9 ∼11월 3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