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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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령군에 따르면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한 피해 부동산 및 피해 사실확인서 발급 차량이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이에 더해 군은 상하수도 요금도 100% 감면을 결정했다.
군은 관련 법 및 조례와 수재의연금 지원으로 9 ∼11월 3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