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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계획이란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획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돼 기본 및 시행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합천군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합천군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역이 처한 문제와 장래 비전, 해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우리군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