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없앨 것이 아니라, 사기범들 형량을 높여야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국민 피해 최소화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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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다. 살아보니 죄는 죄가 없다.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 죄가 세상에 드러난다.
범죄자 중에서도 악질은 경제 사범이라는 확신도 굳어진다. 물리적 피해만 안 줬을 뿐, 피해자에게 온갖 고통은 물론 삶의 의지마저 무너트린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와 경제 사범에 관대하다. 뉴스에 나오는 몇백억원대 사기범들의 형량은 5년이 넘지 않을 때도 부지기수다. 돈과 관련된 범죄 때문에 수천, 수만명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데도.
범죄에도 '상도'가 있을까?
적어도 약자에 대한 범죄는 최소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은 더욱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 어린이 유괴의 경우 경찰의 수사가 가장 집요하게 발휘되는 범죄다. 그 악질성과 고약함 때문에 사회적 파장도 크다.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수감자로부터 심각한 왕따 및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언할 수 있다. 어린이 유괴만큼 악질이 전세 사기범들이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결혼, 이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하고 활기차야 할 시기를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된다.
피해자수도 만만치 않다.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8월 3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고도성장기 당시 부족한 금융 인프라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문화 등으로 인해 전세는 대한민국에서만 활성화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땅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효용성 역시 확실하기 때문이다. 월세 대비 저렴한 거주비...전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한국이 여타 선진국 대도시 보다 월세가 저렴한 것이 전세라는 경쟁 제도가 있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전세가 주택공급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것도 분명하다.
전세를 없앨 것이 아니라, 사기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하지 않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에서 악인들은 사기를 '남는 장사'로 생각한다. 만만한 처벌에 피해자는 늘고 있다. "알아서 조심들 하쇼"는 무관심이자 책임전가다. 약자를 향한 범죄엔 패가망신에 준하는 강력한 응징, '이독제독(以毒制毒·독으로 독을 다스림)'이 답일 수 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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