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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더 센 3차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속수무책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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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28. 00:0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 센 상법'이라는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1·2차 상법 개정으로 이미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3차 상법개정까지 강행하면 경영권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할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안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1차 개정,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에 이어 상법 개정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주 의무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법 개정 후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즉시 또는 6개월~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도 입법 후 6개월~5년 이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유동주식수를 줄여 소액주주의 실질 지분율 상승을 가져오는 만큼 주가상승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 법안이 그나마 남은 기업 경영권 방어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영권 보호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적인 제3자 등에게 매각하거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SK(주) 최대주주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상법상) 의무소각이 현실화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계속 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사주 의무 소각제도가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대주주 개인 지분보다 자사주 보유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당장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자사주 비중이 32.5%에 달하는 롯데지주, 24.8%인 SK(주), 17.9%인 두산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소버린펀드의 SK그룹 공격처럼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하려면 기업들에 최소한의 방어수단은 제공돼야 한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포이즌필, 창업주 등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 주요 경영사안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황금주 등을 들 수 있다. 소액주주의 반대로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 역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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