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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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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8. 28. 12:01

꼬리물기 핵심교차로 883개 등 단속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유턴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반칙 운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불법 유턴이 많은 곳 205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곳들 대상으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전부 단속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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