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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보호 표장, 상표로 등록…무단 사용 시 최대 1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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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8. 28. 14:47

대한적십자사 "계도 중심 접근으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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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본사./대한적십자사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26일 등록됐다고 28일 밝혔다.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표장을 보호해 왔지만, 병원과 약국 간판 등에서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기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도 제재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적십자 보호 표장은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앞으로 보호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게 돼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상표 등록 사실을 널리 알리고 보호 표장의 의미를 쉽게 알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보호 표장의 공적 가치와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적십자 표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호받아야 할 생명 보호의 상징"이라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사진] 적십자 보호표장
적십자 보호 표장./대한적십자사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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