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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무단 상륙시도’ 적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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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8.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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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구간 중국인이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된 해당 중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 중국인은 지난 2023년 10월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제주지역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장기간 불법 체류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몰래 육지로 상륙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초엔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푸젠성에서 발송한 위조된 영주증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후 전남 무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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