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의사 대면 처방·직접 수령 원칙
배우 유아인·전 야구선수 오재원도 비슷한 논란
"의료기관 관리 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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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경안정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다.
싸이 측은 수면제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 A씨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 약을 처방 받아 수령하는 행위가 대리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할 수 있다.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자낙스와 스틸녹스 역시 의존성과 중독성이 크다는 이유로 2021년부터 비대면 처방이 금지됐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본인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료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지난해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과 함께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가 지인에게 '친누나가 스틸녹스정이 필요하다'며 처방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후배 야구 선수들 이름으로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서영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약물 대리 처방 같은 의료인의 윤리 위반 행위가 그동안 특권층이나 연예인, 지인을 상대로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계 역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