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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는 한층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등 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예방·근절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험사기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1502억원까지 늘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셈이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지인끼리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병원과 설계사가 결탁해 진단서를 위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시술 명목을 바꿔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많다. 피부 미용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위장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들은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은 곧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건 보험사의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향후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된다.
결국 보험사기로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부담은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다수의 가입자들이 사실상 피해자로 전락하는 셈이다.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의미가 퇴색되는 모습이다.
보험사기 예방은 법적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주변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상환자임에도 병원에 입원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흔했다. '다들 이렇게 보험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누군가의 부정 청구가 결국 본인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다.
보험사기 근절은 단순히 보험사의 수익성을 위한 일이 아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이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시민 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