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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뉴 노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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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5. 09. 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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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 잇단 관세 부과는 미국 의회의 견제나 사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뉴 노멀'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1기에 시작된 관세 중심의 통상정책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자국 중심적 일방주의와 관세 상시화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 해부터 IEEPA를 동원해 '대규모 무역적자는 국가안보 위협'이라 선언하고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구리, 항공기 등 전략 품목 전반으로 232조 조사를 확대하며 사실상 '관세 전격전'을 전개했다. 소액면세제도까지 폐지해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가격에도 충격을 가했다.

미 의회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 '관세영향법', '관세 권한 폐지법' 등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한 정치 지형 속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조차 지역구 산업 피해를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사법적 견제도 제한적이다.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이 항소심 결정을 번복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등 행정부에 우호적인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주희 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선 부담이 없는 만큼 고강도 통상조치를 유산으로 남기려 할 것"이라며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은 관세 상시화를 전제로 생산지 다변화, 틈새·첨단 품목 중심의 전략 전환, 주 정부 및 의회와의 협력 강화 등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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