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호주 유연탄 체선료 못 준다’···중부발전 체선료 분쟁 끝내 대법까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02010001206

글자크기

닫기

배석원 기자

승인 : 2025. 09. 03. 06:00

중부발전 vs 폴라리스쉬핑 체선료 분쟁 장기화
1·2심 "중부발전 채선료 내라" 결정에도 불복 항소
폴라리스쉬핑 유연탄 싣기 위해 항만서 17일 대기
중부발전 "현지 철도사고로 인한 불가항력, 면책" 주장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호주산 유연탄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 체선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1·2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금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1·2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 폴라리스쉬핑의 손을 들어주자 중부발전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상고에 나선 중부발전은 폴라리스쉬핑에 유연탄 수송 지연에 따른 체선료 3억원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법무법인을 세 차례 변경했다. 중부발전은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클라스한결과 세종을,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태평양을 선택했다. 투입하는 변호인도 1심 때는 한 명에서 상고심에는 5명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발전의 1심 패소 판결이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취임 직후 두 달만에 나온 사안인만큼 내부적으로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발전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별도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폴라리스쉬핑과 중부발전 간 체선료 분쟁은 2023년 1월 29일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단이 됐다. 앞서 양사는 퀸즐랜드 글래드스톤항(Gladstone)에서 국내 보령항으로 유연탄을 수송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고로 유연탄이 항만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쉬핑사 선박은 1월 31일 선적항에 도착했지만 앞서 발생한 철도사고로 유연탄 선적이 지연되면서 2월 21일에서야 완료됐다. 쉬핑사는 당초 정박기간 보다 17일 16시간 48분을 초과됐다며 이에 대한 약정된 1일 체선료(1만4000달러)의 합산 금액인 24만7800달러(약 3억4000만원)를 중부발전에 청구했다. 하지만 중부발전이 유연탄매매계약 등에 포함된 불가항력과 관련한 면책 사유 등을 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선사 측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중부발전에 대해 폴라리스쉬핑에 체선료 24만7800달러를 지급하고 소송비용 등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부발전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부발전이 내세운 불가항력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통지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업계에선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채선료 정산 관련 이슈는 흔하게 발생하지만 통상 협의과정에서 정리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분위기다. 이번 소송 당사인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는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소송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