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호황, 세제 혜택에 따른 자금 유입
시장 악화 시 반대매매 가능성도…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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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건 해외주식이다. 미국 등 해외시장이 호황기를 거치면서 고(高)수익률을 쫓는 투자자들의 유입이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CFD를 통해 투자 할 경우,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여전히 큰 만큼, 업계에선 향후 CFD 시장 성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이 악화될 시 반대매매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 포함 CFD 명목 잔고액은 이달 1일 기준 2조1341억원으로 집계됐다. CFD 거래가 재개됐던 때(2023년 9월1일)와 비교해보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CFD 거래는 2023년 SG증권발 사태로 리스크가 부각돼 한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 간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과정을 거친 뒤, 같은 해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증권사들은 CFD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 100% 수준으로 제한했다. 거래 요건이 강화되고, 레버리지 효과는 축소된 셈이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선 CFD 거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 거래 재개 이후 1년 간 CFD 잔고는 1조2703억원에서 1조202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매수' 포지션의 CFD 잔고가 줄어든 영향이다.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건 작년 9월부터다. 국내 대비 높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는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과다. 결국 이 같은 수요가 CFD 거래로 연결된 건데, 최근 1년 동안(2024년 8월30일 ~ 2025년 9월1일) CFD 해외주식 잔고는 2035억원에서 7371억원으로 262.2% 증가했다.
CFD 해외주식 거래가 활성화된 또 다른 배경에는 세제 혜택이 자리한다. CFD가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주주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업계에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될 경우, CFD 거래가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CFD 잔고 증가는 대부분 해외주식 잔고가 폭증한 요인이 크며, 기존에 알려진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 및 관심도 증대, 파생상품 양도세 등 세금 혜택 이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일반 주식 거래 대비 CFD 거래 자체 리스크가 크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증거금까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사가 강제로 청산하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