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실장 인사 청탁이 전제돼야 김 여사 혐의 적용 가능
|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가'를 묻는 취재진에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수서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좋지 않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진술을 저해할 만한 건강상태는 아닌 걸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지난달 11일 김건희 특검팀에 2022년 3월께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선물하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자수했다.
실제로 박 전 실장은 청탁 약 3개월 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추가 조사할 필요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 시기는 여러 팀이 협의해 정할 거라 현재 시기가 확정됐거나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박 특검보는 해당 의혹과 관해 김 여사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하려면, 박 전 실장이 공무원이 된 시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실장이 공무원이 될 자로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낸 것이라면 청탁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엔 박 전 실장도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목걸이를 선물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