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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과점 시정 판결, 분할 위험 회피 주가 급등...사용자 검색어 공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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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9. 03. 07:29

미 워싱턴 연방법원, 구글에 사용자 검색어, 경쟁사와 공유 판시
"크롬·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 불필요...스마트폰 제조사 지급 지속 가능"
구글 분할 위험 회피...시간외 주가 9% 급등
순다르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5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진행된 연례 개발자 회의(I/O)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의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테이터는 경쟁사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구글이 분할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판결로 해석돼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린 구글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는 일시적으로 9% 급등했고, 구글 검색 엔진을 우선 배치하면서 약 200억달러의 대가를 받아온 애플 주가도 3% 이상 상승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가 없고, 삼성·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

다만,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적격한( qualified)'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의 일부인 사용자 검색어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미국 법무부와 각주(州)는 2020년 10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이 유비쿼터스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 온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고, 이번 판결은 2단계인 시정조치 심리였다.

구글은 독점 기업 판결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법무부도 이번 조치로 구글의 시장 독점을 해소할 수 없다며 항소 및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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