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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환경 조성을 위해”…경기의료원, 수원고법·단국대와 의료감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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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9. 04. 17:13

수원고법 의료감정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 지원
의료감정 업무협약
이필수(왼쪽 다섯번째) 경기도의료원장과 배준현(왼쪽 네번째) 수원고등법원장이 '수원고등법원 관내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이 '수원고등법원 관내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4일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법원의 의료감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법원의 의료감정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게 됐다"며 "도민의 건강권 보장뿐 아니라 권익 보호와 재판의 객관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감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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