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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도입할 때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무인기기 설치·운영 때 필요한 규제·인허가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복수 법령을 종합 정리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인허가 필요사항 안내, 체크리스트 등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기준이 법령별로 다르게 제시돼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되는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와 관련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항상 동시에 가동돼 개별 운영이 불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에 한해 전류계 부착을 면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규제 완화 △전통시장 구역 축소·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