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사교육 폐해 근절, 제도개선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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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5~7월 전국 영어 유치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 23곳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수강에 앞서 치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실시한 시험을 모두 레벨 테스트라고 간주했다.
이번 조사에는 이미 영어 유치원에 등록한 학생이 나중에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당수 영어 유치원이 처음 등록을 할 때는 추첨이나 선착순 방식을 실시하지만, 1~2년 다닌 뒤에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교육당국이 영어 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 결과 총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의 처분을 내렸다.
사전 등급시험을 운영하는 학원은 서울 11곳, 경기 9곳, 강원 3곳으로 집계됐다. 시험 방식은 지필·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로, 일부 학원은 원생 선발 자체에 시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수십개 지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유아 영어학원들이 대부분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데도 교육당국의 적발 사례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에 체인점을 둔 학원들 중심으로 레벨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지만 모든 체인점이 다 하지는 않는다"며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학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시험 금지, 허위·과대광고 차단 등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