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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이는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 차익을 방지하고 불안정한 외화 기반 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임원 및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위험관리 능력 등이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준비자산은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그 가치를 발행 잔액 이상으로 유지하고, 매월 내부 실사 보고서와 매년 외부 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사업 유형을 총 9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인가제와 등록제를 적용했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 대상으로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하며, 그 외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등 7개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이 요건은 영업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주목해 온 ICO도 허용된다. 법안은 협회가 백서 기반의 유연한 심사를 주관하도록 설계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발행사 백서나 상품설명서 등 주요 정보를 상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규제는 기존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에 더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까지 포함하여 처벌 근거를 보완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도 명시됐다. 금융위는 발행인 파산 등 긴급 상황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요구권을 가지며,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할 미래 산업"이라며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해외 시장과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고 고유의 규제 프레임을 설계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