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노원구 학부모 전담관리원 233명 활동
불법 현수막·전단 정비·어린이제품 KC 인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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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국 약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이번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서울 노원구 을지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와 인근 상점, 거리 환경 등을 점검했다. 통학로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과 문구점 제품 안전성, 주변 불법 광고물 관리 상황 등을 살폈다.
정부는 집중점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와 방호울타리 등 통학로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보행 환경 개선 여부도 함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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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KC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주변에서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 입간판 등 광고물 정비 상황도 살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제한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이 강화된 만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통학로 순찰과 예방 교육 등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 편의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 안전망도 운영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