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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종 피해 가족 8인으로 구성된 고발인단은 "북한인권법 시행 9주년을 맞는 시점에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실종된 피해자의 가족들로서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단 중 한 명인 탈북민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북한에서 강제실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32명을 대표해 8인이 고발인으로서 이번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귀환 국군포로, 탈북민 등이 국내에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탈북민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최민경 북한감금피해가족회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검에 각각 민사소장과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도 있다.
지난 2020년 귀환 국군포로 2명이 북한 당국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법원은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같은 해 9월 또 다른 국군포로와 그 유족들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북한 당국이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사단법인 북한인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겨레얼통일연대, 미 인권재단(HRF)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은 4일 북한인권법 시행 9주년을 맞아 법의 정상시행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에 들어간 지 9년이 됐음에도 국회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지 못하는 것은 극도의 비정상"이라며 "북한 인권 단체와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들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