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5개 사관학교에 내년부터 필수과목(3학점)으로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개설된다. 육군사관학교는 현재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개설돼 운영 중이나 민주주의 수호 관련 내용을 보완해 교육한다.
육·해·공군 대학, 각 군 병과학교 등 초임·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군 교육기관은 오는 11월부터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신설한다.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헌법과 민주시민을 주제로 한 특별정신전력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특별정신전력교육 이후에도 주간정신전력교육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국방망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개설도 추진 중이다. '헌법·법률상 군의 이념과 사명' '군복 입은 민주시민'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수가 의무화된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헌법과 민주시민'이라는 가치를 깊이 이해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국가방위라는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기 위해 관련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장 진급자 7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군인들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정치 집단이 아닌 주권자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