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주체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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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 확대·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은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담당한다.
이사 추천권은 방문진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5명,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 MBC 임직원이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몫을 가진다. EBS는 MBC처럼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몫이 같다. 임직원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몫은 각각 1명이며, 그 외 교육 관련 단체가 2명, 교육부 장관이 1명, 교육감 협의체가 각각 1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앞서 시행된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민추천위원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여론조사기관에 추천위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추천위가 3명 이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MBC와 EBS 사장은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기가 단축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법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단체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 등의 선정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