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는 연간 수백명 수준 불과
전국 26개 수사팀 131명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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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2만3107건으로 늘었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 6월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민원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게시된 사이트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시정 요구 건수는 7월 기준 1만5808건에 이른다. 별도로 신고를 받는 경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건수까지 합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법 개정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 업무도 맡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거 건수는 연간 500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30건 검거했다. 올해는 집중 단속을 벌이며 4월 기준 613건이다. 방심위가 집계한 피해 규모하고만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부분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이는 국내에 있지 않는 특성상 강제 수사가 어려운 데다 협조 요청을 따로 구해야 하기에 시간이 더 걸린다.
기존 수사의 어려움이 큰데 게시물 삭제 요청 업무까지 떠맡은 요인도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26개팀 131명으로 'n번방 사건'이 불거졌던 2020년(105명)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가뜩이나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 증원 없이 업무만 추가한 것은 피해자 권익 침해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인력이) 늘기는 했으나 증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수사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