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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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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9. 09. 15:56

市, 9~11월 3개월간 특별징수기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 정조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대상 여부 전수조사 진행
안양시청 청사 사진 15
안양시청사 전경./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9일 시에 따르며 이번 특별징수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시는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또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한 뒤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여부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오는 11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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