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사실무근…당시 특별관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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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공판기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감기몸살로 불출석하면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최근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의 수용상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했다"며 "김 전 회장이 1년도 안 되는 수감 기간 동안 수원지검에 180회 출정했고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김성태 등에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3년 5월 17일엔 주류 반입이 강력히 의심되는 점이 확인됐다"며 "수원지검 1303호 맞은편 '창고방'에서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자유롭게 진술을 조작·모의한 정황이 최소 50회며 선임되지 않은 다수 변호인이 참석해 이를 조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에 "법무부가 짧은 시일 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해당 정황이 법무부 조사로 나온다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무부 보고서가 나온 뒤 이를 검토해 다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술 반입과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의 참석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제 뒤에 교도관이 두 명씩 서서 저를 특별관리했다"고 반박하며 재판부에 실체적 진실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께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며 사건 재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별도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