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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입건…경찰 사무실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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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9. 09. 18:06

유 시장,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 불구속 입건
지난 5월부터 수사…이날 오전 비서실 등 6곳 압색
유정복
유정복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난 4월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 등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정도 인천시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기도 했다. 사무실은 인천시청 내 인천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 사무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수사 대상자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 피의자 등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며 "향후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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